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의무부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지처분의무기간(1년)이 만료되어 재확인한 결과 자기농업경영 미이용 및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결정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등기·일반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능하여 다음과 같이 재청문을 실시하오니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