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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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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
작성자
윤수복
작성일
2021-09-17 17:25:32
조회수
442
부서
연락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 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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