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재 해수욕장 주차장 CCTV를 시설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공 고 명: 협재 해수욕장 주차장 CCTV 시설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4. 1. 15. ~ 2024. 2. 3.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출방법: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