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 특성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이거나, 고등학생 취학 연령 이하 아동(2007.1.1.부터 출생한자)에 해당
❍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단위 지원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단위 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
1인(40천원), 2인(65천원), 3인(83천원), 4인(100천원), 5인(116천원), .... , 10인이상(187천원)
- 지원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사용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정업체(추후 확정 통보 예정)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www.foodvoucher.go.kr),
전화(ARS 고객지원센터 1551-0857)
※ 단, 외국인과 가구주 외 대리신청, 임산부인경우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