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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 구매불가 품목 안내 및 판매 지침 준수 요청(가맹점)
작성자
이은지
작성일
2022-01-12 11:44:55
조회수
998
부서
한경면 주민복지팀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아동급식 카드를 도입하여 저소득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과 무관한 주류, 담배, 비식품류 등에 대해서는 구매 불가 품목으로
하여 아동급식 대상자들에게 안내 하였음에도 간혹 구매 불가 품목 구입을 요청할수
있어, 업체 대표님들께 아래와 같은 구매불가 품목이 판매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오니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주류, 담배, 비식품 등의 불가 품목 판매가 확인될 경우 아동급식 가맹점 자격이 중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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