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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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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문 안내(월정, 행원, 한동, 평대리)
작성자
고명신
작성일
2021-02-23 17:29:45
조회수
537
부서
재무팀
연락처
064-728-7791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전화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 064-728-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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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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