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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2020. 8. 12.)
- 당초: 소화기1조,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개정: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구유도등(유도표지), 3층이상 완강기, 화기취급처 및 난방기 설치 장소에 일산화탄소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 설치
(2020. 11. 13. 이후 미충족 시 과태료 부과)

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2020. 8. 20.)
- 당초: (신설)
- 개정: 제49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법 제86조의 2제5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 조치사항: 제49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법 제86조의 2제5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2020. 11. 13. 이후 미충족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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