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신청 ㆍ접수기간 : 2020.8.3. ~ 8. 21.
ㅇ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ㅇ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ㅇ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ㅇ지원조건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내 분할상환)
-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 농수산물 수매자금 : 1년 이내 상환
ㅇ융자대상자 부담이율 :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