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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건축)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김도우
작성일
2021-09-17 16:46:36
조회수
433
부서
연락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4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9. 17. ~ 2021. 10. 2.(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1.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전화 : 제주시청 주택과 (☎ 064-728-3642)

붙임 : 공고문 및 공시송달 조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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