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읍면 다음 추자면 다음 우리면 소개 다음 우리면 소식

우리면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알림
작성자
김도우
작성일
2021-10-06 08:56:32
조회수
363
부서
연락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동법 제1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추자면
  • 담당자:고건우
    전화064-728-426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