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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면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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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송경아
작성일
2020-06-19 11:49:10
조회수
270
부서
추자면
연락처
○ 지원대상 및 요건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하였거나, ▴무급휴직(무급휴직자)한 경우 지원

○ 신청기간 : 2020. 6. 1. ~ 7. 20.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https://covid19.ei.go.kr) : 6.1~7.20
- 현장접수 : ‘20. 6. 22(월)~7.20(월) (6.22~7.3까지는 5부제 접수)
○ 현장접수처
- 제주시 : 제주고용센터(제주시 중앙로 165, 지하1층 대회의실)
- 서귀포시 : 서귀포고용센터(서귀포시 신중로 50, 한국통신 3층)
○ 문의
- 제주시 (710-4482~3/4493~4), 서귀포시(710-4438~9)
- 고용노동부 전담콜센터(1899-4162)또는 홈페이지 확인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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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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