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공고중이오니,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 5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
❍ 총사업비 : 116,670천원(국비 35,000 지방비 35,000 자부담 46,670)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신청기간 : 2019. 05. 08.(수) ~ 05. 22.(수)
❍ 접수장소(선적항 기준)
· 읍 ․ 면 : 해당 읍면사무소
· 동지역 :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
❍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선박국적(선적)증서 사본 각 1부
· 위판실적서(수협) 또는 선박출입항 신고확인서(해경) 1부
- 사업에 대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