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우리읍 관내에서 유실·유기된 동물(산마) 포획,
보호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 알려드리는바, 공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제12조 및 <민법>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 · 도시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오니
분실한 가축(말)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실·유기동물(산마) 포획 보호 사항 -
1. 축종(품종) : 말(산마)
2. 구조두수 : 1마리
3. 성별 및 모색 : 암컷, 검정색
4. 구 조 일 : 2019. 5. 9(목)
5. 구조장소 : 애월읍 제1음교(평화로) 폴리파크 인근
6. 공고기간 : 2019.5.15 ~ 5.30(15일간)
7. 보호 및 관리 장소 : 애월읍 상귀리 86-5번지
붙임 : [별지 제6호서식] 동물보호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