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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부터 살고 있는 집에 땅에 22%가 이제는 남에 땅이라고 합니다.
작성자
최문호
작성일
2019-06-26 22:10:53
조회수
545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입니다. 당사자인 저희 어머니는 재판에 충격으로 재판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재판은 1심에 승소하고 2심에 패소 대법원에서 재판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주토박이로 성읍마을에 땅과 집을 1985년에 구입하였는데 옆집 주인은 저희 땅에 약 22%를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옆집주인은 소유중인 대지내에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10동이 사용되어지다 최근 서귀포시청 문화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고 철거되었습니다. 또한 저희집 가게 앞에 자신에 땅도 아니면서 돌담을 쌓아버려 가게운영을 못하게되어 피해를 입게되어 옆주인에게 철거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하였지만 철거하지 않겠다며 억지주장만하가 결국 서귀포시청에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고서야 철거를 하였습니다. 저희 땅에서 이미 철거한 불법건물과 축사도 계속 돌려달라고 하니 일년만 더 빌려쓰자 일년만 더 빌려쓰자하다가 구두상으로 계속 말하다가 이제는 그땅 자체를 오래썼으니 자기거라고 합니다. 선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다가 이제는 자기거라 파렴치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옆집 주인은 어머니토지 대지130m2 과 축사38m2 총168m2(50.82평)를 자기땅이라 주장하며 이는 어머니 땅 757m2(228.9평) 중에 22%나 해당되며 옆땅주인에 땅 333평 중에 15.3% 나 차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옆땅주인은 등기상에 333평에서 383평이되고 본인은 228.9평 중에서 178평만 되는 황당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땅을 훔쳐갈수 있나요.

이세상에 그누구도 측량을 하지 않고는 자신에 정확한 경계를 모르고 돌담을 정확한 경계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측량을 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어머니도 자신에 땅에 이용하더라도 측량점이 달라지지 않기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재판도 하지도 않고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고이유서에 너무마 황당한 2심 판결에 대한 부당한 내용을 확인도 안하고 기각해버려 너무나 억울하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나라에 땅은 아무리 누군가 오래사용해도 소유권이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량한 사람에 마음을 이용하여 국민에 땅을 도둑질을 하게하는 법이 이세상에 아직도 존해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억울한 내용을 알려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였으면 하고 저는 도움을 받았으면합니다. 아래 링크로 가셔서 청와대 소통광장에 글이 올려지도록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0OPqN

감사합니다.

이미 기각된 본인이 작성한 상고이유서입니다.
상고이유서
1.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점 ㅌ ㅋ ㅊ ㅈ ㅇ ㅅ ㅂ ㅍ ㅌ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옆집주인이 이곳 저곳 모두 지정해서 아무렇게나 찍은 점이며 당시 측량사도 어디에 점을 찍으냐며 물어보았습니다.

2. 거시한 증거 갑 제5 6 7 9 12 13 호증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옆집주인이 주장하는 대지가 본인 것이라는 증거가 전혀 나와있지 않으며 항공사진또한 불명확하여 증거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3. 증인1(동네사람)으로 출석한 사람은 옆땅주인 동생과 친구관계며 돌담경계를 정확히 모름. 사진증거제시했음

4. 증인2(1985년 어머니에게 땅을 판사람) 는 옆땅주인이 주장하는 ㅋ ㅊ ㅈ ㅇ ㅅ ㅂ 점을 이전에는 옆땅주인이 사용했지만 증인이 구입후에는 증인 자신이 사용했다는점.

5. 옆땅 주인 임차인이 2000년대 중반에 비닐하우스하고 별다른 의의제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구두상으로 계속해도 안되자 어머니가 토지측량을 2008년에 해서 옆땅주인의 임차인과 옆땅관리인에게 말뚝을 보여주며 경계라고 말해줌.

6. 원고가 아닌 임차인 임차인이 철거하여 원고가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로 제시된 임대차계약서에도 토지에 형질이나 건물등 변경사항은 반드시 주인에게 알려야한다고 나와있고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어 모를수가 없음.

7. 면적이 원고토지 면적에 비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대지130m2 과 축사38m2 총168m2(50.82평)를 자기땅이라 주장하며 이는 어머니 땅 757m2(228.9평) 중에 22%나 해당되며 옆땅주인 333평에 땅중에 15.3% 나 차지하며 결과적으로 옆땅주인은 333평에서 383평이되고 어머니는 228.9평 중에서 178평만 되는 황당한 경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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