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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부5980 정기점검
작성자
김병국
작성일
2020-07-30 16:32:54
조회수
641
상기 차량의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한 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안했다는 이유로 예금차압을 하지말아 달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재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에 체류중이고 코로나 사태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기 차량은 정비공장에 입고되어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중입니다).당시 신속하게 차압을 해제하여 주신 데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금일 다시 글을 쓰는 이유는 최근 자동차 등록 사무로로 생각되는 번호로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출국하기 전 이미 전화도 했고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 (자동차등록 사무소에). 그랬더니 담당자는 (성명 분실)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으니 끝날때까지 그냥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해당 서류를 들고오면 모두 클리어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독촉 서한을 보낵고 급기야는 제 예금을 차압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 사무소의 해당 직원과 제주시의 해당직원 (차압을 시행한) 은 올바른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여 주민에게 매우 커다란 불편을 끼쳤으니 합당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차량과 관련하여 걸려 있는 소송에 관해서는 내 사건 검색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제주지밤법원2018나1643"과 "김병국"을 입력하면 사건의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11월18일로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고 만약 이 변론기일이 마지막이 된다면 최종 판결은 그 후 2-3개월 정도에 나올 것입니다. 즉 그때까지는 해당 차량은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은 다마스 공식 정비 공장에 입고되어 있습니다 (064.756.9400 / 제주시 선반남2길63).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차량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더 이상 제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메일을 통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나 다른 차원의 민원 제기를 하기 전에 미리 글을 드리니 꼭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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