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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건축)신청사실 공고
작성자
김소연
작성일
2021-12-07 17:32:31
조회수
608
부서
주택과
연락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1. 12. 1. ~ 2022. 2. 3.(2개월)
3. 기타사항
가.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법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전화: 제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김소연(☎ 064-72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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