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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0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0 구비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벗은 상반신 사진(3.5cm*4.5cm)
3.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제1종운전면허에 준하는 신체검사서)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
5. 수수료 2,500원

붙임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 1부.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1부.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연기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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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담당자:오수미
    전화064-72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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