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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신고서),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신고서) 철거관련사항
- 작성자
- 백희정
- 작성일
- 2020-07-16 13:23:48
- 조회수
- 2255
- 부서
- 건축과
건축물 해체 허가, 완료, 멸실 관련입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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