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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용도지역, 고도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결정(변경, 신설) 입안(안) 열람공고
작성자
문담림
작성일
2022-12-21 09:06:16
조회수
1579
부서
도시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거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용도지역, 고도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결정(변경․신설) 입안(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2. 21.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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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담당자:오수미
    전화064-72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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