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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민원상담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미필사유서 서식
작성자
이광순
작성일
2020-05-06 10:03:31
조회수
730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혹은 지위승계신고시 필요한 위생교육 미필사유서 서식입니다.
위생교육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생교육수료증'은 '위생교육 미필사유서'로 갈음이 가능하며,
영업신고 이후 6개월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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