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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슈퍼농부생강진액) 긴급회수
작성자
양진영
작성일
2022-12-29 19:16:27
조회수
146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슈퍼농부생강진액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2.11.10.(2024.11.9.)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유선 통화하여 회수(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밤푼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들애바비오푸드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2605번길 63
사. 연 락 처 : 055-974-001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 산천군청 환경위생과(☎ 055-970-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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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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