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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맥주효모 비오틴 플러스) 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3-03-17 14:11:15
조회수
105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중량) : 맥주효모 비오틴 플러스(60g)
나. 소비기한 : 2025. 02. 12. 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대장균군 (기준 n=5, c=1, m=0, M=10)
⇒ (검사결과 n1=90 n2=20, n3=50, n4=80, n5=75)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케이지앤에프
바.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례면 하이테크로 22
사. 연락처 : 055-329-191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남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 055-330-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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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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