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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노니열매환, 엉겅퀴민들레환) 긴급회수
- 작성자
- 조민정
- 작성일
- 2020-09-07 11:59:37
- 조회수
- 353
- 부서
-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니열매환, 엉겅퀴민들레환
나. 제조일자 : 2020.05.12. / 2020.06.23.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36개월)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초과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더블에이치 / 대표자: 안미정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278번길
46(2층 일부)
사. 연 락 처 : 02-963-865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정책과(☎ 031-590-2235)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니열매환, 엉겅퀴민들레환
나. 제조일자 : 2020.05.12. / 2020.06.23.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36개월)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초과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더블에이치 / 대표자: 안미정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278번길
46(2층 일부)
사. 연 락 처 : 02-963-865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정책과(☎ 031-590-2235)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064-728-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