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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한살림두유)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19-12-16 14:56:43
조회수
286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살림두유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 11. 28. (제조일로부터 6개월)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세균 양성 )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푸른들영농조합법인 (041-541-1723)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길 271-106(외 1)
사. 연 락 처 : 041-540-2019 (아산시청 위생과)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
(☏041-540-2019, FAX 041-54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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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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