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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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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알림
작성자
이수호
작성일
2020-11-26 10:37:16
조회수
529
부서
위생관리과
연락처
064-728-2643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등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이 아래와 같이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제주도내 사업자등록 업체 기준
① 집합금지 업종 : 추석연휴(9.28.~10.4.) 기간 집합금지 명령 이행업체
- (유흥주점·콜라텍) ‘20. 10. 4. 기준 영업중인 사업자
- (단란주점) ‘20. 10. 4. 기준 영업중인 사업자로서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② ‘20.6월 이후 창업기업 : ’20.6.1~10.31. 창업자로 매출액이 있고 연매출 환산액이 4억원 이하인 사업자

나.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다. 신청기간 : ‘20. 12. 3.(목) ~ 20. 12. 16.(수)
라. 신청방법
① 온라인(제주도청 홈페이지)
* 제주도청홈페이지 → 일자리/중소기업 → 소상공인·기업지원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② 오프라인(사업자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마. 지원불가 및 지원취소
❍ 중복지원 불가 : ① 정부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납자
② 제주형 3차 재난지원금 수납자
(여행사, 전세버스업체, 경주마 생산자)
❍ 계좌가 압류된 경우(가족명의 계좌로 신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바.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도청 소상공인기업과,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공고문(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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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담당자:김형민
    전화064-728-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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