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위생분야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이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신규영업자 및 종업원) 2020. 2.17. - 2020. 5.31.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 건강진단결과서 미제출 시 관할관청은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 - 2020. 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예시) 2019년 검진일이 4월 1일인 경우 : 2020년 4월 30일까지 건강진단 실시
**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보건소 외에 건강관리협회에서도 가능함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