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집합금지 명령되었기에 알리오니 대상 음식점에서는 명령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조치)대상자
1) 농어촌민박사업장 및 숙박업(게스트하우스) 내 일반(휴게)음식점 대표자
* 게스트하우스(민박 등)내 음식점에서 게스트하우스 이용객 대상 술파티 등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처분(조치) 기간 : 2020년 8월 30일 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별도 지정 시 까지
다. 처분(조치) 이유
1) 농어촌민박사업장 및 숙박업(게스트하우스) 내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일행 아닌 투숙객을 모집
하여 파티 등 불법 영업이 이루어질 경우 역학조사 등 추적관리가 어려워 이로 인한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음.
라. 처분(조치) 내용
1) 농어촌민박사업장 및 숙박업(게스트하우스) 내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하여 3인 이상, 일행 아닌
사람 모집 파티 등 집합금지
2. 처분(조치) 위반 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