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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안내
작성자
이인옥
작성일
2020-12-01 10:47:17
조회수
785
부서
위생관리과
코로나19 경계발령에 따라 음식점 이용객 불안감 해소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었으나, 1회용품 사용증가로 쓰레기 문제가 대두됨에 다라
2020.12,1,(화)부터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용되오니 영업에 참고하세요

-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

· (1단계) 위생괸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 (1.5. - 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 권고안 주요내용: 매장내 개인컵, 다회용컵 기본사용,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여 음료 제공 등

· (3단계) '고객요구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상황에 맞제 지자체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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