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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홀덤펍,키즈카페,돌잔치전문점 방역수칙 안내(2021.09.06.(월) 0시부터~2021.09.22.(일) 24시까지)
작성자
현승창
작성일
2021-09-04 16:39:46
조회수
1156
부서
위생관리과
<주요 방역수칙 안내사항>

-식당.카페: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조치

-5인 이상 집합금지(단, 18시~익일 05시는 2명까지 모임 가능)

-사적모임 예외 사항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 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자격증 등을 소지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예외(49인 이하)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99인까지 허용
☞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역수칙 적용


③ 예방접종 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최대 6인까지 가능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처분(명령) 위반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 등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의거 방역수칙 미준수 등 처분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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