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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로 뷔페음식점→중점관리시설(식당,카페)로 통합 운영, 관리 안내
작성자
임소영
작성일
2020-11-10 13:06:30
조회수
654
부서
위생관리과
현재 고위험시설로 뷔페음식점이 제주형특별방역조치 7차 고시에 따라(2020.11.7.시행)

중점관리시설(식당, 카페)에 포함되어 관리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50평방미터 이상 뷔페음식점의 경우 150평방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사항 064)728-2623 제주시 위생관리과 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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