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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식당,카페) 1일 2회 이상 환기, 소독 의무화 시행에 따른 방역소독방법 안내
- 작성자
- 이인옥
- 작성일
- 2020-11-17 16:00:51
- 조회수
- 849
- 부서
- 위생관리과
제주형특별방역조치 7차 고시에 따라(2020.11.7.시행) 중점관리시설(식당, 카페)에 포함되어 핵심방역
수칙으로 1일 2회 이상 환기, 소독을 실시토록 의무화 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음식점 소독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칙으로 1일 2회 이상 환기, 소독을 실시토록 의무화 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음식점 소독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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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윤영064-728-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