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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식당,카페) 1일 2회 이상 환기, 소독 의무화 시행에 따른 방역소독방법 안내
작성자
이인옥
작성일
2020-11-17 16:00:51
조회수
849
부서
위생관리과
제주형특별방역조치 7차 고시에 따라(2020.11.7.시행) 중점관리시설(식당, 카페)에 포함되어 핵심방역

수칙으로 1일 2회 이상 환기, 소독을 실시토록 의무화 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음식점 소독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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