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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기준 (2021.10.13 공고)
작성자
오봉식
작성일
2023-03-15 10:46:25
조회수
516
부서
교통행정과
중앙 버스전용차로(제주시 중앙로, 제주시 공항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주시 동서광로, 도령로, 노형로) 운영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고시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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