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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홍보자료)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기한 : 3월말
- 작성자
- 이주영
- 작성일
- 2019-02-28 20:57:44
- 조회수
- 1459
- 부서
- 세무과(지방소득세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4)
▶ 제출기한 : ’19. 3. 31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제출
- 직접방문 제출 : 전산매체(CD, DVD, USB) 및 서면으로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
※ 서면제출의 경우 엑셀파일로 제출 권장(엑셀 레이아웃 : 위택스 제공)
※ 제출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입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 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법인 관할 자방자치단체로 제출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 2018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4)
▶ 제출기한 : ’19. 3. 31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제출
- 직접방문 제출 : 전산매체(CD, DVD, USB) 및 서면으로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
※ 서면제출의 경우 엑셀파일로 제출 권장(엑셀 레이아웃 : 위택스 제공)
※ 제출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입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 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법인 관할 자방자치단체로 제출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 2018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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