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학점인정을 통해 청년후계농의 의무(선택)교육 자격학점인정범위 및 시간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인정배경: 농업 관련 자격증 및 정부인증을 청년후계농 선택교육으로 인정
나. 인정기준: ① 학점은행제에서 자격학점 인정되는 자격증(1학점 당 15시간)
② 국가인증(자격증 급 중 "기사"급으로 인정)
③ 농식품부에서 기존에 인증한 자격증(기능사급 등)
다. 인정시점: 청년후계농 선정일 이후로 취득한 자격증·국가인증
- 취득 후 교육대체로 인정 1회(중복인정 불가)
라.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