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께서는 사업완료(택배 발송 완료) 즉시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통장사본을 사업신청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3. 12. 28일 기한 유의)
○ 제출서류
- 택배 실적보고서
- 증빙자료(①택배사 출력물 ②택배처리부 ③택배 송장(영수증) 전부 중 택1)
- 통장사본(보조금 전용통장이 아닌 지원금 입금통장)
○ 유의사항
- 기한 제한: `23. 1. 1(일)~`23. 12. 15(금)까지 발송건에 대해 `23. 12. 18.(월)까지 실적제출 건에 한해 지원
※기한 내 사업 마무리 및 2023년 회계연도 준수(행정절차 이행기간 감안)
- 지원한도(96박스)에 해당하는 택배실적 제출(96박스 미만일 시 제출 건에 대해서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