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지원품목: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에 따라 고시된 원예농산물, 농산 자조금 품목, 지자체에서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기타 원예농산물
* 주산지(제주): 겨울무,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 신청기간: 2023. 4. 11.(화) ~ 5. 12.(금)
○ 신청장소: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제출서류: 경영체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PDF와 한글파일 및 인쇄부(8부)]
○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064-710-3184)제주시 농정과(☎ 064-728-335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7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