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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및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김송이
작성일
2020-10-13 09:45:51
조회수
2325
부서
농정과
연락처
064-728-3096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시설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어촌민박사업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향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2020.8.12.)

<당 초>
[별표1] 시설기준
소화기1조,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개 정>
[별표1] 시설기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구유도등(유도표지), 3층 이상 완강기, 화기취급처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자동확산소화기 설치
- 부칙에 따라 2020.11.12.일까지 시설기준을 충족
(2020.11.13.일 이후 미 충족 시 과태료 부과)

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2020.8.20)

<신설>
제49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법 제86조의2제5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 2020.11.12.일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장 표시 및 부착
(계도기간 이후 미 부착 시 과태료 부과)


붙임 : 1.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1부.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의3 1부
3. 농어촌민박사업자 이미지 1부. 끝.

농어촌정비법 및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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