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자료실

「2021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조기폐차 지원사업)」 사업신청자 공모
작성자
김미연
작성일
2021-08-03 10:36:37
조회수
1525
부서
「2021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1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28대(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사 업 비 : 213,000천원(국비 106,500, 도비 106,500) ※ 국비 50%, 도비 50%
라.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마. 대상 농업기계 : 2013년 이전(2012.12.31일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농협 면세유 관리 시스템 기준)
○ 지원기준(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
②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 지원단가 : 제조연도 및 규격에 따른 차등 지원(정액 지원)
- (트랙터) 100만원 ~ 2,249만원, (콤바인) 100만원 ~ 1,310만원
바. 공모기간 : 2021. 7. 30.(금) ~ 8. 18.(수)
사.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분증 사본, 보조금 지급 요청 통장 사본 등
아.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차.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1. 사업 신청 공고문 1부.
2.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농수축산국 농정과
  • 담당자:문선영
    전화064-728-331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