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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 지침 및 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
김현주
작성일
2022-11-04 17:38:12
조회수
677
부서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자격요건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2. 11. 1 ~ ’22. 12. 30.

나.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다. 지원품목 및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2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1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제출 가능(단, ‘23년 6월까지 제출)
※ 버섯 등 토양에서 재배하지 않는 작물은 토양검정 결과 제출 제외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녹비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리스 50kg(인삼 재배농가에 한함)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 유기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일반 100만원

마. 제출서류: 신청서 및 서약서, 친환경 인증서(인증농가), 의무자조금납부확인증(인증농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양검정결과서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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