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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비료가격 인상차액 추가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이현주
작성일
2022-11-09 10:34:54
조회수
759
부서
제주형 비료가격 인상차액 추가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11. 9.(수) ∼ 12. 28.(수)
(1차) 2022. 11. 9. ~ 11. 30. (접수처) 신청인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차) 2022. 12. 1. ~ 12. 28. (접수처) 주요 비료 공급(주거래)을 받은 지역농협

나. 신청 대상: 2022. 1. 3. ~ 12. 10. 기간 동안 도내 농협·감협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비료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농가

다. 지원 내용: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위 지원기간 내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한 무기질비료 및 제3종 복합비료의 인상차액분

라. 지원 기준
- 일반 무기질비료 비종별 농가 구매금액 중 인상차액의 10%
- 제3종 복합비료 비종별 지원금(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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