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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톤 화물트럭 구매보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배정민
작성일
2019-01-18 10:50:20
조회수
2276
부서
환경지도과
1. 접수기간 : 2019. 1. 28. (월) ~ 2. 22.(금)

2.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3. 지원대상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지원 기준에 부합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서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4. 신청서류 :
가. 본인
- (별지 제1호)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대리 신청
- (별지 제1호)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 1부.
-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라. 법인 신청
- (별지 제1호)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 1부.
-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1. LPG 1톤 화물트럭 구매보조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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