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자료실

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작성자
성명준
작성일
2021-09-03 09:30:52
조회수
798
부서
환경지도과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조사팀-1182(2021. 8.30)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근거하여 2021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금번 대기배출원조사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적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우편으로 배포하고 사업장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기배출원 조사 안내 전화 수행과 조사표 작성 문의에 대응하는 전담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기 배출원조사와 관련하여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관련 참고사항]
○ 조사표 제출기한 : 2021.10.22. 까지
○ 제 출 방 법 : 우편, e-mail, 팩스, 휴태폰 사진전송(수신전용) 중 택일
○ 문의 및 제출처(대표전화 : 02-838-1005)
- 우 편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이오타워 406호
- e-mail : sems45@greenecos.co.kr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 010-4353-0667 (팩스 : 070-4332-1716)
※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홈-정보마당-NAIR정보센터-기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대기배출원 조사표 1부.
2. 대기배출원조사안내 및 작성예시 1부. 끝.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 담당자:박향열
    전화064-728-312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