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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
최영은
작성일
2019-11-15 09:43:54
조회수
572
부서
공원녹지과
산불예방을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2. 입산허가증
3. 통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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