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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 등록시 필요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안내
작성자
박지선
작성일
2021-01-18 17:28:40
조회수
1098
부서
관광진흥과
1. 자본금 : 일반여행업 3억5천만원 이상, 국외여행업 1억원 이상, 국내여행업 5천만원 이상
※ 여행업의 종류
①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②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③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개인사업자로 신규등록 시 필요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1부
* 전대의 경우 소유주의 전대동의서 포함
* 건축물 대장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건물용도 및 소유자 확인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잔액증명서 1부(예금은행에서 발급)(원본)
- 등록신청 당시 관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확인원 1부(원본)
- 대표자 본인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표자 인감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포함

3. 법인사업자로 신규등록 시 필요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감증명서 포함)
- 법인의 자본금은 여행업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으로 증자 및 법인목적에 해당업종 기재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1부
* 전대의 경우 소유주의 전대동의서 포함
* 건축물 대장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건물용도 및 소유자 확인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당시 관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확인원 1부(원본)
-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도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법인 임원진 작성 필요)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민원서류 접수비 30,000원

** 일반여행업 등록시 대표자 또는 법인의 임원진이 외국인인경우 기타 추가서류
-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번역 받은 후 영사관 공증 필요), 범죄경력조회 확인서 1부
-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외국인 등록증(사본)

** 여행업 등록시 기존 등록업체와 상호가 중복되는경우 등록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부서게시판의 관광사업체 자료 참고 또는 여행업 담당자(064-728-2783)에게 문의하시어 상호중복여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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