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작성자
박효주
작성일
2022-01-14 10:06:09
조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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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이용권(바우처) 지원 연령을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금액은 월 12,000원 기준으로 연 2회(상·하반기) 나누어 지원하며, 해당 이용권(바우처)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 19∼24세 확대 지원되는 청소년은 5월부터 바우처 신청가능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 9세에서 만 24세(1998.1.1.부터 2013.12.31.까지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 신청‧지원문의는 관할 제주시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에 할 수 있으며, 이용권(바우처) 이용 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에서 가능하다.
- 또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1388)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연령과 특성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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