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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작성자
이은진
작성일
2023-05-15 09:00:56
조회
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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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시행기간: 2023. 07. 01. (토) ~
✅부과구역: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이 표시된 모든 주차구역
✅부과대상: 일반차량, 장기 주차, 충전 방해, 충전구역 훼손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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