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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보호조치 강화 안내
작성자
윤진희
작성일
2020-02-19 16:29:04
조회수
653
부서
노인장애인과
지난 2.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역 사회 전파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확산 대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노인․장애인․노 숙인 등 취약계층이용시설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취약계층 이용(생활)시설 보호조치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및 돌봄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업무배제 대상 확대(중국∙싱가폴∙태국∙일본+홍콩∙마카오)
▸해외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 및 진단 검사
▸외부인 방문제한(방문자 리스트 관리, 별도 면회공간 확보, 이용자 발열 체크 등)


또한 요양급여대상 중 감염자․격리자 발생, 업무배제 종사자 발생, 시설․기관의 휴원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즉시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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