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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홀덤펍,키즈카페,돌잔치전문점 방역수칙 안내(2021.09.23.(목) 0시부터~2021.10.03.(일) 24시까지)
작성자
현승창
작성일
2021-09-21 13:56:47
조회수
1044
부서
위생관리과
<주요 방역수칙 안내사항>

-식당.카페: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예외 사항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
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자격증(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을
소지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예외(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 동선 및 공간을 분리하여 50
명 미만씩 참여 가능)

③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 경기 전·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가능

⑤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⑥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8명까지 가능

예)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4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8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8명+완료자 0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6명+완료자 2명 → 8명→ 위반


<처분(명령) 위반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 등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의거 방역수칙 미준수 등 처분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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