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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알림(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관련)
작성자
이병환
작성일
2019-06-04 13:09:05
조회수
841
부서
축산과
키워드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가축방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알림

2019년 6.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1. '19.6.1 : 해외여행자 휴대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 포함제품)

2. '19.7.1 시행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가축살처분 평가액 100% 감액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과태료 : 1회 500, 2회 750, 3회 1,000만원

-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방제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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