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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이수
- 작성자
- 양영미
- 작성일
- 2019-11-07 11:31:09
- 조회수
- 1765
- 부서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시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에서는 연내 인권교육 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
1.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안내 1부
2.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참조 Q&A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인터넷교육) 수강안내 1부
우리시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에서는 연내 인권교육 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
1.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안내 1부
2.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참조 Q&A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인터넷교육) 수강안내 1부